<?xml version="1.0" encoding="UTF-8"?><rss version="2.0">
	<channel>
		<title>(주)제우에스앤지</title>
		<link>https://jewoosng.com</link>
		<description></description>
		
				<item>
			<title><![CDATA[의뢰시 회사로 방문을 해야하나요]]></title>
			<link><![CDATA[https://jewoosng.com/?kboard_content_redirect=233]]></link>
			<description><![CDATA[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description>
			<author><![CDATA[관리자]]></author>
			<pubDate>Wed, 14 Jul 2021 09:40:32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jewoosng.com/?kboard_redirect=18"><![CDATA[faq]]></category>
		</item>
				<item>
			<title><![CDATA[해외업무]]></title>
			<link><![CDATA[https://jewoosng.com/?kboard_content_redirect=232]]></link>
			<description><![CDATA[..]]></description>
			<author><![CDATA[관리자]]></author>
			<pubDate>Wed, 14 Jul 2021 09:39:28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jewoosng.com/?kboard_redirect=17"><![CDATA[사진방]]></category>
		</item>
				<item>
			<title><![CDATA[마마보이 남편, 이혼 사유될까?]]></title>
			<link><![CDATA[https://jewoosng.com/?kboard_content_redirect=238]]></link>
			<description><![CDATA[최근 시어머니를 데려와 막무가내로 출산 장면을 함께 본 영국의 무개념 남편이 논란이다. 이는 비단 해외에서만 문제되는 게 아니다. 한국에서도 아내 동의 없이 어머니에게 신혼집 도어락 비번을 공유해 고부갈등을 야기하는 남자들이 많다. 마마보이 성향이 짙은 남편과 시어머니의 지극정성도 이혼 사유가 될까?

글 이재만(법무법인 청파 대표 변호사)
Q 남편이 제 동의 없이 막무가내로 시어머니를 데려와 제가 출산하는 장면을 불 보듯 구경했어요. 이로 인한 수치심도 이혼 사유가 될까요?
A 이혼사유는 민법 840조에 부정행위 등 6가지가 있습니다. 시어머니를 막무가내로 데려 와 출산장면을 함께 본 무개념 남편의 행동이 민법 제840조 제3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나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면 이혼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만일 그 정도는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남편의 안하무인적인 행동이 기폭제가 돼 끝내 이혼이 성립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Q 종종 시어머니가 연락도 없이 저희 집 문을 자유자재로 열고 들어와 반찬을 냉장고에 둔다거나 열심히 청소 후 가시곤 해요. 시어머니의 일방적인 지극정성이 너무 불편합니다. 남편에게 이야기해도 제가 이상하다며 윽박만 지르는데요. 자기 엄마 말만 듣는 남편과도 이혼이 가능한가요?
A 시어머니의 아들 부부에 대한 일방적인 지극정성을 친정어머니의 정성처럼 받아들이면 부부관계는 더욱 좋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며느리 입장에서 시어머니의 이 같은 행동을 매우 부담스러워 한다면 아들인 남편이 어머니의 행동을 자제하도록 중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어머니의 지극정성이 심히 부당한 대우가 아니므로 민법상 재판상 이혼사유는 아니지만, 이를 간섭으로 보아 며느리의 불만이 쌓이면 결국 고부갈등으로 이혼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Q 이혼 사유로도 인정되는 마마보이 사례로는 또 무엇이 있을까요?
A 남편이 마마보이처럼 행동해 고부갈등이 증폭돼 아내가 그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했음에도 남편이 고부갈등해소에 협력하기는커녕 시어머니의 편만 들면서 폭언을 하는 등으로 도저히 갈등이 해결될 가능성이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마마보이 같은 행동은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Q 남편이 진정한 사과 없이 이혼을 거부할 경우 이혼 소송도 진행할 수 있을까요?
A 남편이 이혼을 생각할 정도의 고부갈등임에도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나 사과도 없이 협의 이혼을 거부할 경우 아내는 재판상 이혼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Q 남편에게 정신적 피해보상까지 받고 싶습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A 남편이 고부갈등을 해소하는 데 협력하지 않아서 남편에게 혼인파탄의 귀책사유가 인정된다면, 아내는 남편과 시어머니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혼인이 파탄될 정도의 고부갈등에 대한 증거자료들, 예컨대 시어머니나 남편과의 대화녹음, 목격자의 진술서, 고부갈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면 의사소견서 등을 준비하면 됩니다.

출처 : Queen-여왕의 품격(http://www.queen.co.kr)]]></description>
			<author><![CDATA[관리자]]></author>
			<pubDate>Mon, 04 Nov 2019 16:29:37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jewoosng.com/?kboard_redirect=14"><![CDATA[공지사항]]></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이혼, 피할 수 없다면 준비해라!]]></title>
			<link><![CDATA[https://jewoosng.com/?kboard_content_redirect=237]]></link>
			<description><![CDATA[간혹 이혼한 이들을 두고 성급한 결정이라는 말들을 하기도 하지만 이혼을 선택한 사람들이
이를 결심하기까지 겪게 되는 많은 고민과 갈등, 노력을 지켜본 사람이라면
쉽사리 ‘성급하다’는 말을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많은 이들이 성급하는 질책하는 것은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지경에 이른 상황에서 단순히
감정에 치우쳐 이혼에 대처한다면 성공적인 새 출발은 불가능 할 것이라는 생각에서다.
때문에 이혼소송에 앞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자립’을 위한 준비다.

해피엔드 이혼재산분할 우정민 변호사는 “이혼을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은 사회적 독립, 심리적 독립, 경제적 독립”이라며 “특히 이혼 이후의 경제적 독립을 위해서는 취업을 한다거나 창업을 통해 자신의 경제활동을 위한 기반을 만들어야 하며 정당한 재산분할을 통해 혼인 중 자신의 노력으로 일구어낸 부부재산을 잘 나눠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처럼 재산분할은 누가 누구에게 그저 나누어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노력으로 만들어놓은 재산에서 내 몫을 찾아오는 혹은 지키는 행위다. 이런 이유로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성격과 산정방법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위자료란 이혼을 할 경우에 혼인관계를 파탄상태에 이르게 한 유책배우자로 인하여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기 위한 것으로 이혼으로 인하여 심리적으로 받게 된 충격. 번민. 슬픔. 불명예 등 ‘이혼 그 자체로 인한 고통’과 부정행위. 부당대우 등 ‘이혼원인인 개별적 유책행위로 인한 고통’을 위로하려는 것이다.

반면 재산분할은 부부가 이혼하여 생활공동체를 해산하고 재산관계를 청산하는 것을 말하며 이때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이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혼인생활에 협력하여온 타방의 기여도를 반영하여 공유재산을 실질적으로 청산한다.

오늘날 재산분할이 중요하게 대두되는 까닭은 위자료와 양육비의 경우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한계가 있지만 재산분할은 본인의 기여도에 따라 재산의 최고 50%까지 분할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혼 후 성공적인 새 출발 및 경제적 자립의 관건이 된다는 점에 있다.

부부가 서로 이혼에 동의한 상태이고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합의가 되었다면 협의이혼절차를 통해 이혼 및 재산분할 문제를 마무리 할 수 있다. 하지만 이혼에 합의가 안 되었거나 이혼에는 합의가 되었지만 재산분할에 대한 의견차가 큰 경우에는 재판을 통한 재산분할을 해야 한다.

우 변호사는 “이때 중요한 것은 재산분할 재판을 시작하기에 앞서 미리 상대방 명의로 된 재산을 보전해 두어야 한다는 점”이라며 “공동 재산이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을 이용하여 상대방이 재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처분해버리면 나중에 재산분할로 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더라도 집행할 재산이 없어 실제로는 아무 것도 받지 못하게 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미리 상대방명의로 된 재산에 관한 정보를 鱇틂貂킬� 청구하는 당사자의 재산형성이나 유지 등에 관한 기여를 입증할 수 있는 소득관련 자료나 금전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은행거래내역서 등을 준비하는 것도 재산분할 재판을 하면서 도움이 될 수 있다.

[OSEN=생활경제팀] <a href="mailto:osenlife@osen.co.kr">osenlife@osen.co.kr</a>]]></description>
			<author><![CDATA[관리자]]></author>
			<pubDate>Sun, 04 Nov 2018 16:24:29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jewoosng.com/?kboard_redirect=14"><![CDATA[공지사항]]></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이혼 재산분할, 기여도 따라 적극 주장해야]]></title>
			<link><![CDATA[https://jewoosng.com/?kboard_content_redirect=236]]></link>
			<description><![CDATA[재산분할, 이혼 후 홀로서기 위해 꼭 필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헤어짐이 배신감과 좌절감, 함께한 세월의 허무함 등 부정적인 감정을 불러 일으킨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이런 감정에 빠져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찾지 못하고 이혼서류에 도장을 찍어 버린다면 아마 이혼 후 경제적, 정신적 상실감으로 더 큰 문제에 직면할 수도 있다.

해피엔드 이혼소송(www.happyend.co.kr)의 조숙현 변호사는 “마음이 아프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더라도 그럴 때일수록 마음가짐을 단단히 하고 이혼을 준비해야 한다”며 “반드시 재산분할과 위자료, 양육권, 면접교섭권 등의 내용을 명시한 합의서를 만들어 공증 받아야 하며, 만일 이때 충분한 내용을 합의하지 못했다는 판단이 들면 되도록 빨리 권리 소송을 청구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재산분할은 결혼 생활 중에 두 사람이 협력해서 형성, 유지한 재산이면 분할대상이 될 수 있으며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 증가, 유지한 재산에서 부채를 공제한 나머지 순 재산에서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게 되므로 재산이 많을수록 기여도가 높을수록 많은 액수의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재산분할을 시작하기에 앞서 미리 상대방 명의로 된 재산을 보전해 두는 것은 중요하다. 공동 재산이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을 이용해 상대방이 재산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거나, 처분해 버리면 나중에 집행할 재산이 없어 아무 것도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

조숙현 이혼전문변호사는 “재산분할 시 중요한 것이 바로 기여도”라며 “결혼 전후를 막론하고 그 재산의 유지, 감소방지, 증식을 적극적으로 증명한다면 분할의 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꼼꼼하게 찾아내 밝힐 수 있는 전문 변호사와의 이혼상담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2만 독자와 함께하는 재미있는 사회복지 인터넷신문 희망뉴스
보도자료 dreamnews@cyworld.com]]></description>
			<author><![CDATA[관리자]]></author>
			<pubDate>Sun, 04 Nov 2018 16:23:39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jewoosng.com/?kboard_redirect=14"><![CDATA[공지사항]]></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지나친 종교생활' 이혼사유 된다]]></title>
			<link><![CDATA[https://jewoosng.com/?kboard_content_redirect=235]]></link>
			<description><![CDATA[지나친 종교생활로 자녀 양육을 등한시하고 남편과 잠자리도 이유 없이 거부했다면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가사1단독 신명희 판사는 A 씨가 부인 B 씨를 상대로 낸 이혼 등 청구소송에서 “양 당사자는 이혼하고,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자로 A 씨를 지정한다”고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가족의 반대에도 교회의 교리에 심취해 가족들을 유기하고, 뚜렷한 이유 없이 원고와의 성관계를 거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그런데도 B 씨는 이같은 문제를 제기하는 A 씨와 진지한 대화를 나누기를 회피하고, 소송과정에서도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별다른 관심이나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A 씨 부부는 지난 1993년 결혼한 뒤 2남 1녀를 두고 안정적인 결혼생활과 기독교 신앙생활을 해왔지 만, 2004년 B 씨가 갑자기 교회를 다른 곳으로 옮기면서 지나치게 빠져들기 시작했다.

퇴근하자마자 교회로 달려가 밤 10시가 넘어서야 귀가하는 등 자녀들의 교육과 양육에 무관심하게 됐고, 남편과 잠자리도 ‘하나님과 결혼했다’며 거부했다.

이단성을 의심한 남편은 다시 예전 교회로 돌아오길 부탁하면서 설득도 해봤지만 부인은 아랑곳하지 않았고, 급기야 지난해에는 ‘교회생활에 더욱 충실히 한다’며 지난 20년 동안 몸담아온 직장생활까지 그만두고 퇴직금까지 혼자 써버리자 결국 남편은 더 이상 같이 못살겠다며 이혼소송을 냈다]]></description>
			<author><![CDATA[관리자]]></author>
			<pubDate>Sun, 04 Nov 2018 16:23:00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jewoosng.com/?kboard_redirect=14"><![CDATA[공지사항]]></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사실혼 관계에서의 이혼, 재산분할 가능할까?]]></title>
			<link><![CDATA[https://jewoosng.com/?kboard_content_redirect=234]]></link>
			<description><![CDATA[여러 사정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결혼 생활을 하는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된다면,
법적 부부의 이혼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이 가능할까?

답부터 말하자면, 가능하다. 사실혼은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법률혼이나 마찬가지여서 사실혼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과 가사노동 등에 종사해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 관리하는 데 기여했다면 재산분할 청구는 물론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다.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비 청구도 가능하다. 다만 이때는 남편의 인지가 필요한데, 남편의 인지가 있을 경우에는 양육자를 지정하고 그에 따라 양육비를 청구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에 강제인지를 청구하면 된다.

#재산분할 원한다면, 상대방 재산 보전 절차부터 밟아야
법률혼이든 사실혼이든, 이혼소송을 준비하면서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상대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압류 혹은 가처분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가압류는 위자료나 재산분할, 양육비를 상대방으로부터 금전으로 받고자 할 때, 가처분은 상대방으로부터 재산분할로 부동산 그 자체(소유권이전등기)를 받기 위한 것이다.

해피엔드 이혼소송(www.happyend.co.kr) 조숙현 변호사에 따르면, 공동 재산이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을 이용하여 상대방이 재산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거나 처분해버리면 나중에 재산분할로 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더라도 집행할 재산이 없어 실제로는 아무 것도 받지 못하게 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 명의로 된 재산을 보전해두는 것은 필수라고 한다.

#효율적인 재산분할 위해 기여도 입증 가능한 자료 준비해야
또한 미리 상대방명의로 된 재산에 관한 정보를 알아놓거나 청구하는 당사자의 재산형성이나 유지 등에 관한 기여를 입증할 수 있는 소득관련 자료나 금전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은행거래내역서 등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다.

흔히들 이혼을 한다고 하면 세 가지 면에서의 독립을 준비해야 한다고 한다. 사회적 독립, 심리적 독립, 경제적 독립이 그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경제적 독립일 것이다. 특히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다면 이는 더더욱 중요한 사항이다. 이혼 이후의 경제적 독립을 위해서는 취업을 한다거나 창업을 통해 자신의 경제활동을 위한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재산분할을 통해 혼인 중 자신의 노력으로 일구어낸 부부재산을 잘 나누어 갖는 것도 중요하다.

따라서 필요하다면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이혼상담을 통해 법률적 자문을 받는 것도
새출발을 위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문화저널21 뉴스팀 master@mhj21.com]]></description>
			<author><![CDATA[관리자]]></author>
			<pubDate>Sun, 04 Nov 2018 16:21:32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jewoosng.com/?kboard_redirect=14"><![CDATA[공지사항]]></category>
		</item>
			</channel>
</rss>